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달빛은 흐르고 검은 웃는다 (문단 편집) === 진행 및 결과 === 2015년 7월 15일 북큐브 공지 결과 낙월소검 표절 진행 사항의 일부가 알려졌다. 처음에는 강력히 표절을 부정하던 이수영이 결국 경찰조사에서 표절을 인정하여 재판까지 가지 않고 100만 원의 벌금형이 확정되었다. 민사재판에서는 표절 작품의 연재 강행을 한 북큐브와 좌백 작가 측 디콘북과의 배상 액수 차이가 커 합의가 실패하고 재판 중이다. 다만, 벌금형 부분은 후에 서술한 바와 같이 좌백 측에서 200만 원이라고 밝히고 있어서 어느쪽이 정확한지는 알 수 없으나, 벌금형을 받은 것은 사실인듯 하다. [[http://www.bookcube.com/storycube/premium/serial_split_list.asp?serial_num=se1014|2015년 7월 15일 북큐브 낙월소검 공지(댓글에 나와 있음)]] >안녕하세요? ㈜북큐브네트웍스입니다. > ><달빛은 흐르고 검은 웃는다> 연재와 관련한 법적인 절차 진행 상황에 대해 알려 드리고자 공지 드립니다. 상대방 측에서 특정 사이트에 올린 글의 내용이 진실에서 벗어나 있거나 과도하게 표현되어 있는 부분을 바로 잡고자 함이오니 참고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 >현재 <달빛은 흐르고 검은 웃는다>와 관련한 법적인 절차는 표절 여부에 따른 형사소송과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민사소송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 >우선 형사 건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가 한차례 진행이 되어 이수영 작가님이 직접 가셔서 조사에 임하셨고, 이 과정에서 표절 의혹 부분은 이수영 작가님이 과거에 읽었던 작품이고 표현의 유사성이 분명히 있었던 관계로 특별한 법정공방까지 가지도 않고 검찰에서 약식기소를 통해 1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이수영 작가님도 수긍하고 벌금을 납부하기로 함에 따라 해당 연재 화 및 분철 단권에 대한 환불도 진행이 되었던 것입니다. > >하지만 민사 상으로 상대방 측에서 요구한 손해배상 및 위자료 금액이 저희가 생각한 금액과 너무도 차이가 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는 법적인 공방 이전에 상호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 한국저작권위원회 조정위원회를 통한 합의를 시도(2015년 6월 16일)해 보았지만 상대방 측의 금액이 워낙 높은 관계로 무산되었고, 현재 법원의 이후 절차 진행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민사 소송이 마무리되어가고 있다는 상대방 측의 주장은 현재 상황과 맞지 않고, 이제 민사소송이 시작되는 시점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자면 형사 건은 약식기소 벌금으로 마무리 되었고, 이제는 법적인 공방을 통해 정말로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밝히고, 만약 손해가 발생했다면 정당하고 합리적인 수준에서의 손해배상 및 위자료 금액을 산정하는 것에 대한 절차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 >저희도 독자 여러분들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르고 공명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마무리 짓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점에 대해 양해 부탁 드리며, 이후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중간중간 다시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16년 6월 7일, 좌백과 진산의 페이스북과 블로그를 통해 재판 결과가 알려졌다. 형사는 벌금 200만원, 민사는 천만원 손해배상 및 데이터 삭제로 판결이 났다. 참고로 벌금형도 법으로 정하고 있는 형벌이니만큼 과태료나 범칙금과는 달리 전과로 기록된다. 민사재판 결과가 나온 것은 2월 2일이나 좌백의 건강 등 문제로 인해 공지가 늦었다고 한다. 손해배상으로 천만원을 받아냈으나 재판비로나 충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하였다.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jwabk&logNo=220730171123|재판 결과에 대한 좌백의 블로그 공지]] [[분류:웹소설/목록]][[분류:무협 웹소설]][[분류:이수영(소설가)]][[분류:여주물]][[분류:표절]]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